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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미혜 기자
  • 생활
  • 입력 2013.11.05 15:35

교육부, '수능 당일' 수험생 유의사항 발표

[스타데일리뉴스=박미혜 기자]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1월 7일(목)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예비소집일, 11월 6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실시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배부 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하며,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수능 시험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여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받은 후에 수험생은 가장 먼저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본인이 시험을 보게 될 시험장을 직접 찾아 시험실의 위치를 확인하여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입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된다.

특히,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를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은 가져오지 않는 것이 최선 >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하여 스마트워치(손목시계형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최근 시판되고 있는 스마트워치의 경우 전화 기능은 물론 문자 송·수신, 모바일 메신저, 카메라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어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므로, 수험생들은 절대 시험장에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을 미쳐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반입금지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되므로, 반입금지물품은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도록 수험생을 둔 부모님께서도 한 번 더 챙겨 주시는 것이 좋다.

실제로 지난 2013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79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MP3 등 반입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성적이 무효로 처리되었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 흑색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시험실에서 지급된 사프펜 외의 필기구 개인휴대 금지 >

수험생이 시험 중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며, 시험에서 사용할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된다.

수험생 개인이 가져온 필기구는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그 밖의 개인이 가져온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등과 같이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 데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사용이 금지된다.

돋보기 등과 같이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필적확인란을 포함하여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펜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험생들은 답안지에 예비마킹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수능시험의 경우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오답 처리될 수 있으므로, 예비마킹 한 곳과 다른 곳에 답안을 마킹할 경우에는 예비마킹의 흔적을 지우개나 수정테이프로 반드시 지워야 한다.

아울러, 수험생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반입 금지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응시자는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는다.

휴대 가능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한다.

영역·과목의 미선택 등으로 인하여 자습을 원하는 응시자에게는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어 활용한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시간이 되면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해야 한다.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방법은 사전에 숙지 필요 >

4교시에는 수험생에게 선택과목의 수와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하며,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 받은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4교시에는 책상에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며 감독관도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본인의 스티커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문제지 유형(A/B형) 및 문형(홀수/짝수형) 확인 철저 >

1·2·3교시는 유형(A형, B형)과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므로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 B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의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또한 매년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 시 문제지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감독관과 수험생 모두 재차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 기타 유의사항 >

3교시 영어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 평가 안내방송에 따라 시작되므로 착오 없도록 하고, 시험 중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수험생은 설사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는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同性)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하여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된다.

덧붙여, 교육부는 올해에도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 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험일에 시험 감독관은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험생의 이상행동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하게 된다.

또한, 시험장에서 귀마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이 직접 손으로 확인을 하는 등 사전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일까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제공한 수험생 유의사항 유인물과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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