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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3.11.05 10:32

대기업 ‘대부업 사금고화’ 차단‥신안그룹‧현대해상 등 규제대상

대기업계열 대부업에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추진 및 관리 감독 강화

[스타데일리뉴스 김영일 기자] 최근 불거진 동양 사태의 여파로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기업의 대주주나 오너에 대한 사금고화를 금지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해 대주주 신용 공여 한도 등을 적용해 편법 우회 지원을 막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한해 내년 중에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동양 사태로 대기업 계열의 대부업체 부실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서 “2만여 개에 달하는 대부업체에 모두 대주주 여신공여 한도를 축소할 필요까지는 없는 상태 만큼, 대기업 계열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캐피탈 등 여전사에 적용되는 여신공여 한도 규정을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단일 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을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 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돼 있는 상태다. 아울러 같은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빌려 줄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대부업은 캐피탈 및 저축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적용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 그러나 최근 동양 사태에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돈줄 역할을 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2만여 대부업체의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일부 대기업 계열사만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신안그룹-현대해상 등 문제점 드러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제한을 받게 될 대부업체는 신안그룹의 그린씨앤에프대부, 현대해상의 하이캐피탈대부, 동양의 동양파이낸셜대부·티와이머니대부, 현대중공업의 현대기업금융대부, 부영의 부영대부파이낸스, 효성의 이노허브파이낸셜대부 등이다.

1995년 설립된 그린씨앤에프대부는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이 전체 지분의 절반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90%가 ㈜신안 등 계열사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사실상 그룹의 자금 창고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파이낸셜대부는 2004년 여전사에서 대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다”면서 “결국 동양 사태까지 벌어지게 됨에 따라 대기업 계열 대부업에 대한 집중 감시가 필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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