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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12.11 11:02

'성폭행 의혹' 김건모, 폭행 의혹 추가→업소 주변 상인들 목격담 공개

▲ 김건모 (SBS 방송 캡처)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가수 김건모(51)가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김건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났다.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김건모의 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가로세로연구소'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여성 B씨는 2007년 1월 10일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 B씨는 "김건모가 '시끄럽다'며 욕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눕힌 뒤 주먹으로 때렸다. 눈, 코, 배를 때렸다"며 "막으려 해도 남자 힘이 세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는 문이 열린 틈을 타 도망쳤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응급실을 찾아 안와상골절과 코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을 확인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았지만, 다음날 업주와 김건모의 협박으로 인해 신고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B씨는 당시의 병원 의료 기록을 공개해 자신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그러면서 B씨는 "김건모가 TV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술 먹고 이상한 괴물처럼 되는 사람이 시청자 앞에서는 그 모습을 숨기고 천진난만한 순수한 청년처럼 나와 대중이 속는 게 화가 난다"며 "돈은 바라지 않는다. 피해 여성분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고 자신의 뜻을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건모가 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9일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룸싸롱의 접대부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며 "김건모는 강간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은 성폭행이 일어났다는 유흥업소을 찾아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에 업소 관계자는 "여기는 김건모 씨와 연관이 전혀 없다. 드릴 말씀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우리도 방송에서 나온 내용밖에 모른다. 3년 전과 다르게 간판도 바뀌고 주인도 바뀌었고 한 2년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소 주변 상인들은 김건모를 목격한 적 있다고 털어놨다. 한 상인은 "여자 사귀고 나서 그 이후로는 못 본거 같다.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본거 같다"며 "김건모는 룸에서도 소주 먹는다는 걸 동네에선 다 안다"고 설명했다.

성폭행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김건모 측은 여러 매체를 통해 "성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절대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으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건모는 자신의 콘서트를 강행했으며, SBS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프러포즈 현장을 고스란히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김건모는 피아니스트 장지연과 최근 혼인신고를 했다. 두 사람은 예정돼있던 결혼식을 한 차례 연기해 내년 5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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