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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사회
  • 입력 2013.11.04 15:43

수능시험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통제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1월 7일(목) 실시되는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를 치르는 동안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기 통제시간은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5분까지 40분간이며, 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공항에서의 이륙이 금지되며,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만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운항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1대, 아시아나항공 13대, 외국항공사 14대 등 총 65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이 통제되고,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하여 운항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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