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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3.11.04 16:06

저축은행 할부금융업 진출 허용.. 가사직전 저축은행 숨통 트이나?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들의 경영난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저축은행들의 숨통을 트게 해줬다.

현재 까지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10% 이하의 저축은행은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없다. 다만 BIS비율이 2년 연속 10%이상을 기록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할부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은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0%을 넘는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채를 증권사 등을 통해 공모 발행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 고객이 아닌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모발행하는 경우에도 후순위채 발행이 허용된다. 업계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의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다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예금이나 후순위채를 판매할 경우 설명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들 상품을 판매할 때는 저축은행은 최근 2년간 BIS비율과 당기순이익 등을 공개해야 하며, 이자·계약해지 및 거래제한 사항·투자위험 등에 관한 내용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는 후순위채에 대한 불완전 판매를 막으려는 금융당국의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저축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도 일부 개정된다.

이 개정안에는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동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최근 2년(회계연도) 연속 BIS비율이 10%를 웃돌고,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저축은행은 할부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이 점포수를 늘릴 때 증자해야 하는 금액도 광역시의 경우 8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도 단위 지역의 경우 40억원에서 20억원으로 50% 경감된다.

한편,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자격도 구체화시켰다. 금융위은 이번 개정안에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과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등에 '건전경영 및 거래자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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