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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19.12.05 11:38

'성폭행 혐의' 강지환, 실형 면했다..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 강지환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성폭행·성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와 아동청소년관련기간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샵 소속 직원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지환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혐의를 인정했으며,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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