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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19.11.29 17:24

정준영·최종훈, 1심서 실형 선고... 각각 징역 6년·5년 "엄중처벌 불가피"

▲ 정준영, 최종훈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가수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했던 보호 관찰 청구는 기각됐다.

또한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 모 씨와 직장인 권 모 씨는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받았으며,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 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과 그 친구들로 여러 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준영 측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이 동의 없이 제출됐기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카카오톡의 증거능력에서 비롯된 공공의 이익이 사생활 침해 방지에 따른 이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 및 사진 등을 유포하고,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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