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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11.22 18:16

유재석·김용만, 출연료 되찾는다... 각각 6억·9600만 원

▲ 유재석, 김용만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각각 방송 출연료 약 6억 원과 9600만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22일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탁금 청구권이 유재석과 김용만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법원이 전속계약에 따라 방송사들이 스톰에 출연료를 보냈지만,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유재석과 김용만이라는 판단을 유지한 것.

지난 2010년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스톰이 도산하자 유재석의 출연료 6억 907만 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9678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해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앞서 1·2심은 "스톰과 유재석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며 유재석 등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유재석 등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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