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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11.22 10:18

법원, 라이관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큐브 측, "환영" [전문]

▲ 라이관린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21일 오후 큐브엔터테인먼트는(이하 큐브)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 소속 연예인 라이관린이 지난 7월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며 "당사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큐브와 라이관린 간의 전속계약상 어떠한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큐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뒤 "앞으로도 모든 소속 아티스트와 연습생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계약을 준수하고 신뢰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라이관린은 큐브가 2017년 7월 라이관린과 전속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1월경 그에 대한 중국 내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이관린은 "전속계약에 위반해 한 여러 행위들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큐브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큐브 측은 "당사는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라이관린이 배후 세력에게 휩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하 큐브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큐브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 소속 연예인 라이관린이 지난 7월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큐브와 라이관린 간의 전속계약상 어떠한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모든 소속 아티스트와 연습생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계약을 준수하고 신뢰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일로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간 염려해주신 만큼 보다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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