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19.11.19 17:19

검찰,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

▲ 최민수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 심리로 열린 최민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하자, 앞서 가던 해당 차량을 앞질러 급정거한 뒤 상대방을 향해 욕설 등의 모욕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최민수 측 변호인은 "고소인이 접촉사고로 의심될 만한 행위를 유발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최씨가 차량을 막고 일부 재물손괴를 한 것은 맞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민수는 최후진술에서 "상대방이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경찰에 가자',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해주겠다'고 했다. 단지 차량으로 앞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민수는 재판을 마친 직후 취재진을 향해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상대방에게 미안함이 없다"며 "욕 먹을 짓을 했으면 (상대방이) 욕을 먹어야 한다. 차를 들이박은 뒤 도망가고 저의 직업을 가지고 약점을 찾는 것은 교활한 짓이다. 저는 저대로 살것이고 또 이런일이 일어나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