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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정호 기자
  • 사회
  • 입력 2013.10.28 18:09

장미인애 박시연 이승연 징역구형, 검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장미인애 징역 10월 박시연 이승연 징역 8월

[스타데일리뉴스=황정호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은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9단독(성수제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미인애에게 징역 10개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승연과 박시연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을 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이를 모두 부인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했고 장미인애의 경우 프로포폴이 뭔지도 몰랐다는 진술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장미인애(MBC 제공)

검찰은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주된 책임이 있지만 여배우들의 투약 횟수가 적지 않고 거짓 진술로 일관했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병원장들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2개월이 구형됐다.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용시술 등을 이유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으며 공판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랐고 중독성이나 의존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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