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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방송
  • 입력 2019.10.30 18:10

상상인그룹, "'PD수첩', 악의적 왜곡보도... 법적 대응 예정" [전문]

▲ MBC 'PD수첩' 제공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상상인그룹이 MBC 'PD수첩'의 왜곡보도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상인그룹은 30일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는 'PD수첩'의 취재에 성실하게 응하여 사실관계를 증빙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달했음에도 'PD수첩'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한다"며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는 'PD수첩'의 방송 내용을 검증없이 인용 보도하는 다른 언론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상인그룹은 지난 29일 방송된 MBC 'PD수첩'이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가 마치 주가조작을 모의하거나 관여한 것처럼 근거없이 비방하고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후 회사 경영이 위협받는 동시에 유준원 대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포츠서울 주가조작과 관련해 "유 대표는 참석한 자리에서 주가조작이나 수익분배 모의가 없었다는 증인신문이 다수 존재하고, 유 대표가 시세 조종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하 상상인그룹 공식 입장 전문.

MBC 'PD수첩'은 29일 방송한 ‘검사범죄 2부’에서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가 마치 주가조작을 모의하거나 관여한 것처럼 근거없이 비방하고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상상인그룹은 'PD수첩'의 이와 같은 오보로 인하여 회사 경영이 위협받는 동시에 유준원 대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직시하며, MBC와 뉴스타파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동시에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에 앞서, 29일 'PD수첩' 방송 내용 중 상상인그룹과 관련한 오류를 밝히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PD수첩'이 유 대표에 대하여 제기한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2년 5월 스포츠서울 주가조작을 모의하기 위해 D법무법인에 4명이 모였고, 그 가운데서 유 대표가 전주였다.

② 2014년 12월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브로커가 체포되자 유 대표가 박 모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고, 박 모 변호사가 김형준 검사와 밀접한 관계여서 유 대표는 법망을 빠져나갔다.

③ 2019년 2월 골든브릿지 증권사 인수 때도 유 대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연루 의혹이 있었으나, 검찰의 이례적인 조치로 증권사 인수를 승인 받았다.

'PD수첩'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PD수첩'이 방송에서 스스로 되풀이 하였듯이, 속설과 엇갈린 진술과 금융범죄자의 주장에 의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위 각각의 의혹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2년 5월 유 대표가 D법무법인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스포츠서울 신주인수권(워런트) 매매대금 6천만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후 10여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4명 중에서 유 대표가 이전부터 알던 사람은 1명뿐이었습니다.

평소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서 10여분 만에 주가조작과 수익배분 모의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의혹입니다.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의 서울남부지법 공판조서(증인신문 녹취록)에 이날 상황이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스포츠서울 임원 손모씨는 증인신문에서 “워런트를 전환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사 상황, 이런 것을 주로 설명했다. 수익배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 함께 있었던 주식브로커 김모씨도 증인신문에서 “워런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수익금 배분 약정이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함께 있었던 변호사 이모씨 또한 이 재판의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워런트 500만주는 처치 곤란이었는데, 워런트를 유상으로 매수한다고 하니 이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유준원이 시세 조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워런트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고(서울남부지법 2015고합69) 이러한 판단은 고법과 대법에서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서울고법 2017노3609, 대법원 2018도8438) 

이와 같이, 유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주가조작이나 수익분배 모의가 없었다는 증인신문이 다수 존재하고, 유 대표가 시세 조종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PD수첩'은 이런 모든 증거와 판결을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였습니다.

② 2014년 12월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브로커 김모씨가 체포된 이후 유 대표가 김형준 검사와 밀접한 관계인 박모 변호사를 선임해 주어 법망을 빠져나갔다는 'PD수첩'의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김모씨는 2014년 12월 2일 체포되어, 12월 4일 구속된 후, 12월 19일 기소됐습니다. 즉 스포츠서울 주가조작과 관련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2014년 12월에 사실상 마무리된 것입니다. 반면 김형준 검사는 이듬해인 2015년 2월 25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발령을 받고 곧바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으로 파견됐습니다.

즉, 김형준 검사가 서울남부지검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남부지검에서 스포츠서울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조사와 기소가 종료된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볼 때, 2014년에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지 않던 김형준 검사가 스포츠서울 관련 주가조작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은 존재할 수 없으며, 박모 변호사를 통하여 김형준 검사가 스포츠서울 관련 주가조작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입니다.

③ 2019년 2월 골든브릿지 증권사 인수에 앞서 유 대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연루 의혹으로 금감원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금감원은 조사 결과 혐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법적 조치가 아니라 검찰에 참고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유 대표는 골든브릿지 증권 인수를 위해서 검찰의 공식 문서가 필요하였으므로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혐의를 발견하거나 이를 발견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없으므로…”라는 내용의 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입니다.

이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민원인에 대하여 검찰이 적법하게 공문서를 발급한 것이지, “이례적인 조치”라고 근거 없는 의혹을 지어낼 일이 아닙니다.

상상인그룹과 유 대표는 'PD수첩'의 취재에 성실하게 응하여 사실관계를 증빙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달했음에도 'PD수첩'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이는 'PD수첩'의 방송 내용을 검증없이 인용 보도하는 다른 언론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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