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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10.23 18:43

김흥국, '성폭행 주장 여성'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 김흥국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가수 김흥국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정동주 판사)은 23일 김흥국이 3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6년 김흥국으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흥국을 고소했다.

이에 김흥국 측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으며, 오히려 "A씨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으며, 직업을 사칭한 것은 물론 거액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흥국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하고,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5월 김흥국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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