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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사회
  • 입력 2013.10.18 11:12

차노아 집행유예, 대마초 흡연 혐의 집행유예 선고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아직 수사 중, 최다니엘 법정 구속돼

[스타데일리뉴스=임동현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이자 전 프로게이머 차노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함석천 재판장)는 차노아에게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MTN 최다니엘은 징역 1년에 추징금 706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차노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다니엘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를 매매, 알선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차노아 등 흡연자도 범행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지만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차노아는 일단 집행유예 판결로 한시름을 놓았지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는 아직 벗겨지지 않았다. 차노아는 미성년자 K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 고소를 당했고 K양 측은 합의 없는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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