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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19.10.08 16:21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각각 징역 3년·1년 선고

▲ 마이크로닷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사기 혐의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 산체스 형제의 부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 모(61·남) 씨에게 징역 3년, 김 모(60·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던 신 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 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신 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가 1억 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의혹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이 과거 충북 제천에 살던 당시 동네 주민들의 돈을 편취한 뒤 뉴질랜드에 이민을 했다는 내용의 글이 여럿 게재되며 불거졌다.

이에 마이크로닷 측은 "확인 결과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경찰에 의해 사실임이 밝혀졌다. 이후 마이크로닷은 연예계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부모의 채무 불이행으로 고통을 안긴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뒤에서 원금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보도돼 공분을 산 바 있다.

또한 신 씨 부부는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다,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8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신 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했으나 아직 원금 1억 5000여만 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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