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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미혜 기자
  • 생활
  • 입력 2013.10.17 07:15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인터넷 저작권 10계명'

[스타데일리뉴스=박미혜 기자] 법무법인 강호에서 ‘필수! 인터넷 저작권 10계명’을 16일 발표하였다.

‘필수! 인터넷 저작권 10계명’에서는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인터넷 상에서 유포된 저작물들을 무심코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재미있는 만화 삽화와 명료한 설명으로 알기 쉽게 풀이해 놓았다.

‘필수! 인터넷 저작권 10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저작권 표시가 없다고 해서 저작권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표시 유무와 상관없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저작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음악이나 영화파일을 다운로드만 받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P2P나 웹하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자신이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동시에 ‘공유폴더’를 통해 다른 사용자에게 파일이 업로드 되어 자동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3. 인터넷 사이트에서 돈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더라도 그 콘텐츠가 무단 파일이라면 다운로드가 위법일 수 있다. 

4. 적법하게 구입한 이미지, 음악, 동영상 파일도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면 안 된다.

5. 어떤 사람의 블로그 게시물, 게시판 글 등을 다른 곳에 올리고 싶으면 사전에 작성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6. 책을 스캔하거나 촬영한 파일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 안 된다. 

7. 스마트폰, 캠코더 등으로 공연, 영화 등을 녹음, 촬영 또는 녹화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된다. 

8.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 사진 또는 그것을 편집, 가공한 그림, 사진을 함부로 올리면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9. 신문기사 등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을 때에는 제목, 주소만 링크해야한다. 

10. 프리웨어 (freeware) 소프트웨어도 회사, 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사용하면 라이선즈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최근 블로그, SNS, 트위터 등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형성되면서 선의로 좋은 콘텐츠를 공유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음악, 영상, 글 등 타인의 저작권을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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