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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방송
  • 입력 2019.09.27 16:06

'맨 인 블랙박스', 잠자는 사이에 주차 차량 파손... 날벼락 사고 보상 조명

▲ SBS 제공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28일 방송되는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날벼락 같은 사고와, 도로 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 차이에 대한 진실을 알아본다.

제보자는 잠자던 사이 주차해놓은 차가 파손되는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했다. 당시 제보자의 차는 전면부가 완전히 파손된 상태로 오물에 뒤덮여 있었다. 차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한 남성이 제보자 차를 향해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지고 심지어 배수구 뚜껑까지 여러 차례 집어던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참하게 망가진 차를 본 제보자는 사고의 원인을 원한에 의한 보복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건 22일 만에 잡힌 가해자는 제보자와 얼굴 한 번 마주친 적 없는 사이였다. 게다가 당시 음주상태였던 가해자는 그날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원했지만, 가해자는 형편이 녹록치 않다며 계속해서 합의금 지급을 미뤘다. 결국 합의는커녕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충격까지 제보자가 전부 떠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제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상가들이 밀집한 일방통행 골목길, 차량 세 대가 연이어 역주행하며 골목에 진입하더니 이윽고 주차를 하려는 듯 멈춰 섰다. 그런데 완전히 정차한 줄 알았던 차 한 대가 서서히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운전자는 차가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차에서 내려버렸다. 이후 운전자가 뒤늦게 달려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골목에 주차되어있던 제보자의 전기차를 추돌하고서야 멈춰 섰다. 제보자는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보다도 사고 직후 운전자가 보인 태도가 더욱 황당했다고 한다.

분명 골목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충격으로 전기차가 흔들리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도 있었지만 운전자는 끝까지 충돌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결국 사건은 CCTV 영상을 확인한 운전자의 보험사 측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제보자에게 합의금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처럼 도로 위에서 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번 주 SBS '맨 인 블랙박스‘는 9월 28일 토요일 저녁 8시 4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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