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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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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27 14:46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모의 불공평한 재산 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순서는?

[스타데일리뉴스]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유증을 하는 경우에서 상속 순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 한다. 

예전과는 달리 장남이나 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더라도 수증자는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는지, 또한 행사 순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것이다. 

▲ 조하영 교연 대표변호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냥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 민법과 판례에 따르면, 유언으로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수유자)에게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유증'과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 '증여'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준다는 것이며 증여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각각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와 유증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어느 쪽에 먼저 유류분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홀아버지가 생을 마감하기 6개월 전 자신이 활동했던 단체에 10억 원을 기증(증여)하고 동시에 2남 중 장남에게 6억 원을 유증했으며 그 외 상속재산은 남겨놓지 않은 사례다. 

차남은 상속 재산을 받지 못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이며, 차남의 유류분침해액은 전체 상속재산 16억 원에서 두 형제 각각의 상속분인 8억 원 중 1/2인 4억 원이 된다. 

이 경우 차남은 유증을 받은 형에게 우선 유류분반환 청구를 해야 하지만(민법 제1115조), 장남이 6억 원 중 4억 원을 반환하게 되면 장남 또한 자신의 유류분액인 4억 원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위 93다 11715 판결취지). 

따라서 차남은 장남에게 2억 원을 청구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아버지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단체에게 청구하면 된다. 

그렇다면 유류분을 침해한 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침해자 모두에게 똑같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 민법에서는 수유자 또는 수증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유증 또는 증여 받은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제 111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수유자(유증)에 대해 각자의 수유가액에 비례해 반환청구하며, 이후로도 유류분이 부족한 때에 한하여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수증자(증여)에 대해서 각자의 수증가액에 비례하여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자. 이 사건의 아버지는 생전에 전 재산 9억 중 장남에게는 6억 원을, 차남에게는 3억 원을 증여했지만 막내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되는 막내의 유류분 침해액은 1억 5천만 원이 된다(원래 상속분 3억원의 1/2).

따라서 막내는 두 형의 증여가액의 비례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데 장남에게는 6/9, 차남에게는 3/9의 비율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장남에게는 1억 5천만 원의 2/3인 1억 원을, 차남에게는 1억 5천만 원의 1/3인 5천만 원을 각각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침해사실과 침해된 유류분액을 주장 또는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법적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한 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통해 원활한 소송 절차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 

▲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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