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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음악
  • 입력 2019.09.26 17:06

검찰, H.O.T. 상표·저작권 분쟁에 "혐의 없음" 결론

▲ H.O.T. (PRM 제공)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그룹 H.O.T.의 이름을 두고 벌였던 분쟁이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됐다.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26일 "K씨가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 장우혁을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지난 24일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상표법위반과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은 오랜 시간동안 기다려준 팬들과 만나기 위하여 17년 만에 재결합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준비한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를 열었다"며 "당시 H.O.T.라는 그룹명으로 콘서트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이 상표권자임을 주장하는 K씨와의 사이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High-five Of Teenagers'라는 타이틀로 콘서트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씨는 당시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 뿐 아니라 H.O.T. 멤버들까지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을 하였다며 고소했다.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K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그룹 H.O.T.의 멤버들이 콘서트를 하는 과정에 있어 일부 H.O.T.의 그룹명 등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콘서트가 그룹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하여 개최된 콘서트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용행위는 '자기의 성명∙명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번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 결정은 H.O.T. 멤버들과 주최사의 이러한 노력에 따른 결과로 지극히 타당하고 현명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주최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은 주최측과 H.O.T. 멤버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바르게 활동을 하고자 노력해 온 부분을 인정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당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민사사건 등 관련 분쟁에서도 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계속하여 노력할 것임을 알려 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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