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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9.23 17:37

슬리피, TS엔터 부당 대우 폭로 "1년에 천만 원도 못 벌어... 수도·전기 끊겼다"

▲ 슬리피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의 부당대우를 폭로했다.

23일 디스패치는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맺은 전속 계약서, 양측이 나눈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등을 증거로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부당대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슬리피는 TS와 2008년 10월 10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7년, 정산 비율은 1:9였다. 슬리피가 10%, 소속사가 90%를 갖는 충격적인 구조였다. 이후 정규 3집부터 상향 조정돼 슬리피의 몫이 20%로 올랐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계약과는 터무니 없는 형태였다.

말도 안 되는 정산 비율에 슬리피는 생활고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슬리피는 수도, 전기, 가스비 등은 연체되고, 월세 또한 밀리며 생활에 문제를 겪었다. 슬리피는 단수 걱정에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놓은 사진을 찍어 소속사 관계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게다가 슬리피의 전 매니저가 슬리피의 행사 비용을 몰래 받아 도망가는 '먹튀'까지 하며 슬리피의 생활고는 더욱 힘들어졌다. 그러나 TS는 이를 전 매니저 탓으로 돌리며 정산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슬리피는 TS에게 매달 110만 원을 빌리는 대여금 제도로 삶을 유지했다. 슬리피는 약 3년 정도 대여금을 빌렸으며, 이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대여금은 향후 발생할 수익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후 2016년 2월 1일 슬리피는 TS와 계약을 5년 연장했다. 다행스럽게도 정산 요율은 크게 조정돼 음원 및 음반, 행사 등의 경우 슬리피가 45%, TS가 55%를 가지는 형태였다.

재계약 후 슬리피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최근 4년간 슬리피가 출연한 예능은 총 19개, 앨범은 15장을 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 전기, 가스비 등은 연체됐고 월세는 계속해서 밀렸다. 심지어 슬리피는 숙소 퇴거 요청까지 받았다.

결국 슬리피는 TS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슬리피에 따르면 그는 지난 13년 동안 TS로부터 약 2억 원을 받았다. 상여금 및 재계약금을 제외하면 정산금은 1억 2000만 원 정도. 1년에 1000만 원도 못 번 셈이다.

한편 TS 측은 슬리피의 주장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TS 측은 "슬리피가 벌어들인 돈이 적었다. 오히려 적자였다. 어쩔 수 없었다"며 "매출보다 지출이 더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슬리피가 SNS 바이럴 광고 등을 소속사 동의 없이 진행했다며, 슬리피의 횡령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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