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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사회
  • 입력 2013.10.11 18:13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전 매니저 모두 집행유예 선고

전 대표 폭력혐의 인정, 매니저 일방적 문건 유포 유죄 인정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故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와 매니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09년 사망한 배우 장자연을 모욕,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유포하며 전 소속사 대표가 장자연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고 주장한 장자연 전 매니저 유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 2008년 6월 회사 사무실에서 손과 패트병으로 장자연을 때린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2009년 2월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장자연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유력인사들을 대상으로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유씨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장자연 문건'의 공개를 반대했음에도 유씨가 일방적으로 문건을 유포했고 김 전 대표에게 타격을 입힌 점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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