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황정호 기자
  • 사회
  • 입력 2013.10.11 12:03

심형래 벌금형, "직원 대부분과 합의, 재기 지장 고려"

항소심에서 벌금 1천 500만원 선고 "직원 대부분과 합의"

[스타데일리뉴스=황정호 기자]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심형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인숙)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심형래에게 벌금 1천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형래가 제기한 책임 조각에 대해 개인 재산을 (주)영구 아트를 살리기 위해 사용한 것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 직원들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책임 조각 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심형래(출처: 다음 영화 캡쳐)

이어 "직원 19명 중 15명과 합의를 이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재기와 방송 활동에 지장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의 수가 많고 그 액수가 상당해 벌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심형래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판결받았고 이에 심형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심형래는 탄원서 등을 통해 "방송 출연료로 꼭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며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지난달 7일 파산 결정을 받아 170억 원의 채무를 면책받았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