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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공소리 칼럼니스트
  • 칼럼
  • 입력 2019.09.18 17:19

[공소리 칼럼] 청소년의 육체적 사랑은 만 13세부터 합법적이다

[스타데일리뉴스=공소리 칼럼니스트] 우리나라는 청소년 시기(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 청소년 시기)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여된다. 형법상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처벌받는 것이다. 이는 곧 만 13세를 초과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성관계를 맺어도 형법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 13세는 생일이 지난 중2 정도의 나이다. 그 나이 이상 되면 성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은 생각보다 꽤 낮은 연령이다. 성적으로 개방적인 프랑스만 봐도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 연령은 만 15세라고 확정돼 있다. 이와 같이 만 15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마련돼 있다.

▲ 픽사베이 제공.

다른 나라의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은 어떻게 될까?

가까운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만 13세로 선진국 가운데 낮은 나라에 속한다.

필리핀은 만 12세 등으로 더 낮지만,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매우 어린 편이 속한다.

호주의 기준연령은 만 16세이다. 미국은 만 16세에서 만 18세이며, 캐나다는 만 16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만 12세부터 만 18세까지로 기준연령을 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관계는 건드리기 힘든 뜨거운 감자이다. 각자 가치관에 따라 청소년의 성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청소년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크게 갈린다. 중도적인 시각으로는 청소년끼리는 성관계가 가능하지만, 성인과 청소년은 성관계하는 게 폭력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일부 청소년이 성관계를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성관계에 대한 견해를 주장하기보다 올바른 성교육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콘돔 등, 피임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면서 피임과 성병 예방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건전한 성관계에 대해 확립을 하는 가치관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법적으로 만 13세 미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비슷한 시기로 성적 결정권을 법적으로 규정해두고 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린 아동의 경우 판단 능력이 떨어지거나, 성인 혹은 연장자의 폭력적인 강압에 의해 성관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성관계를 감당하기 연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만 13세 미만이라면 대개 초등학생 정도인데, 그 정도의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선호한다는 것은 아동성애라고 볼 수 있다. 아동성애는 취향이라기보다 정신적 문제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청소년의 육체적 사랑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로미오와 줄리엣의 나이가 청소년기였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첫사랑이 대개 청소년 때 겪는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서로가 비슷한 또래에게서의 만남은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다. 물론 소설 ‘소나기’처럼 혼자서 품는 사랑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말이다. 다만, 청소년의 육체적 사랑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결말처럼 비극적이지 않고, 오래오래 지속하는 사랑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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