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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9.17 11:26

'국악소녀' 송소희, 前 소속사 정산금 소송서 패소... 3억원 반환

▲ 송소희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국악인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대법원 3부는 송소희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 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송소희에게 정산금과 부당이득금 등 총 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송소희는 2013년 7월 2020년까지 7년간 덕인미디어와 연예활동에 대한 순수익을 5:5로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덕인미디어 대표 최 씨는 송소희에게 계약금을 지급,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다.

그러나 2013년 10월 최 씨의 친동생이자 소속사 직원인 A씨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5년 3월 실형을 받았다. A씨는 소속사 가수이자 최씨와 사실혼 관계인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송소희 측은 소속사에 A씨를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청했으나, 최 씨는 동생 A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계속해 송소희의 차량 운전을 맡겼다. 

결국 송소희 부친은 2014년 공연기획사를 설립, 그해 덕인미디어를 상대로 '최 씨가 약속했던 투자금 10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동생의 성폭행 사실로 도덕성을 믿을 수 없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덕인미디어 대표 최 씨는 이에 "송소희 측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3억 원과 정산금 2억 2000여만 원 등 총 6억 4700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에서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판결한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수입의 50%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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