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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9.10 17:42

유튜버 이동민, 양예원 공개 저격 사과 "좋아하는 마음과 이기심 구분 못했다"

▲ 양예원, 이동민 (유튜브 '비글커플' 영상 캡처)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최근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며 유튜버 양예원을 공개 저격한 유튜버 이동민이 사과했다.

이동민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좋지 않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논란을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따가운 시선 또한 제 몫이며 앞으로도 그 어떠한 변명은 하지 않으려 한다. 그저 논란의 중심이 되어 여러분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민은 "1년 동안 자신의 일에 개입시키고 싶지 않았던 그 친구는 제가 상처받고 힘들 거라며 저를 배려하고 설득시키고 떠나보내려 했다. 하지만 저는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그 친구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의리를 지키고 싶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가 그 친구를 더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됐다. 좋아하는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을 구분 짓지 못한 행동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동민은 "이제는 정말로 저와는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그 친구가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글을 통해 연인이던 양예원과 이동민이 관계를 정리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앞서 이동민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양예원 소름이네. 그동안 믿고 지켜준 남자친구가 길고 굵직하게 글을 다 올려버려야 하나요? 여러분"이라는 의미심장한 내용의 글을 남긴 바 있다.

이에 양예원의 변호를 맡았던 이은 변호사는 9일 자신의 SNS에 "양예원 씨 남자친구의 밑도 끝도 없는 게시글로 양예원 씨는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다"며 "양예원 씨가 바라는 건 남자친구가 뭘 아는데 침묵하는 게 아니라 뭘 알면 말 똑바로 전하라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한편 양예원은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원하지 않는 노출 사진을 유출 당하고,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로 기소된 최 씨(46)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발생지로 지목된 스튜디오를 운영한 주요 피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양예원과 이동민은 함께 유튜브에서 `비글커플` 채널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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