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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소영 기자
  • 사회
  • 입력 2011.06.21 15:09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이후 조회 싸이트 폭주

성년ㆍ실명 인증을 거치면 누구든 성범죄자 신성정보 열람

 
성범죄자 공개 제도 시행 이후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이웃 세대에 우편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우편물을 이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가 실시된 가운데 거주 지역 내 성범죄자 유무를 확인하려는 시민들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 사이트가 폭주하고 있다.

이날 첫 통보대상자가 된 수도권에 거주하는 37세 남성 A씨.
A씨의 경우 우편물에 실명과 나이, 키, 몸무게는 물론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번지 수, 아파트의 동ㆍ호 등 상세주소 포함), 성폭력 범죄요지까지 상세히 기재돼 있다는 것. 특히 얼굴사진(3.5㎝×4.5㎝)이 기재돼 있어 같은 동네 주민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된 점이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지난 5월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A씨(37)를 첫 공개 대상자로 결정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거주 지역 내의 성범죄자 유무나 신상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성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성년ㆍ실명 인증을 거치면 누구든  성범죄자의 신성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이 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읍ㆍ면ㆍ동까지만 공개된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통지 실시가 발표된 지난 20일부터 접속자가 몰리면서 성인인증이 되지 않거나 페이지가 뜨지 않는 등 각종 오류가 빚어져 접속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날 성범죄자 신상정보 첫 통보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에서 우편 통보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마비사태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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