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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19.09.04 16:26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 최민수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를 받는 최민수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민수가 피해차량에 공포심을 줬으며, 후속 추돌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민수가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하자, 앞서 가던 해당 차량을 앞질러 급정거한 뒤 상대방을 향해 욕설 등의 모욕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민수는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사과한 뒤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보복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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