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8.30 23:10

보람튜브 측, "95억 원 빌딩 매입? 순수한 경영 목적... 월 37억 원 수입 NO" [전문]

▲ 유튜브 '보람튜브 브이로그' 영상 캡처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보람튜브 토이리뷰', '보람튜브 브이로그' 등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보람패밀리가 아동학대 논란, 수십억 원의 월수입, 고가의 빌딩 매입 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30일 보람패밀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보람패밀리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5층 빌딩을 95억 원에 구입해 화제가 된 것과 관련해 "보람패밀리는 최근 회사 규모 확장으로 말미암아 내부적으로 사무 공간 확충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입지, 매매대금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해당 빌딩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며 "순수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 이자에 따른 비용이 임대 수익을 상회한다"며 단순 투자목적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 유튜브 채널 분석사이트 소셜블레이드가 한국 유튜브 채널 중 광고수익 1위 채널로 '보람튜브 토이리뷰'를 지목한 뒤 예상 월간 수입을 월 37억 원 이상으로 추측한 것과 관련해 보람패밀리 측은 "실제 광고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장됐다"며 "알려진 바 에 비해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보람패밀리 측은 보람 양의 아동학대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먼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2017년 당시 보람패밀리 제작 컨텐츠 일부에 아동학대 요소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뒤 "논란 발생 이후 지난 2년여 간 아동 권익 혹은 안전에 관한 문제로 유튜브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 제한조치 등을 단 한 차례도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끝으로 보람패밀리 측은 "준법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하 보람패밀리 측 공식입장 전문

최근 언론보도 관련 주식회사 보람패밀리의 입장 및 향후계획

1. 최근 언론보도에 관한 주식회사 보람패밀리의 입장

저희 주식회사 보람패밀리는 2019. 7. 23. (화) 매일경제  “[단독] 6살 유튜버 보람이 가족회사, 95억 청담동 빌딩 매입” 제하 보도 이후, 저희 회사에 보여주신 관심과 따끔한 질타를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며, 그 의미를 무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무관한 보도 내용에 관하여는 이를 바로잡고, 해명하는 것 또한 과분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보답이자 책무라고 여깁니다. 이에, 저희 주식회사 보람패밀리는 그간 제기된 이슈들에 관한 저희 회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합니다.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빌딩의 매입 경위 및 용도 관련

저희 보람패밀리는 최근 회사 규모 확장으로 말미암아 내부적으로 사무 공간 확충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입지, 매매대금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빌딩의 매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보람패밀리 명의로 매입된 위 빌딩은 향후 주식회사 보람패밀리 구성원을 위한 사무 공간, 영상 편집실 등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잉여 공간을 임대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나, 이는 부수적인 목적일 뿐이며, 일부 언론보도에서 추측하신 바와 같이 ‘안전자산에 대한 단순 투자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매입한 것은 아닙니다. “보람 양 측의 자체적 결정이 아닌, 유튜브 정책 때문에 빌딩을 매입했다”는 일부 언론보도 또한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유튜브는 크리에이터의 자산 매입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빌딩 매입은 주식회사 보람패밀리의 순수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유튜브 정책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위 빌딩은 약 95억원에 매매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보람패밀리는 약 75억원의 은행 대출 외에, 20억원의 법인 이익잉여금을 투자하여 위 빌딩을 매입하였습니다. 다수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위 빌딩의 임대 시세는 보증금 약 3억여원, 월세 2000만원 가량에 형성이 되어 있는 바, 빌딩 매입을 위한 은행 대출금 이자 등을 공제만 해도 사실상 위 빌딩을 통해 보람패밀리는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없습니다.(금융 이자에 따른 비용이 임대 수익을 상회함)

회사 차원에서 결정한 부동산 자산 매입에 관하여 보여주신 예상치 못한 관심에 저희로서도 당황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심을 받게 된 원인을 저희 스스로 정확하게 진단할 역량은 없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보람패밀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 또한 과거보다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깨닫고 있을 따름입니다.

 당사 매출 규모 관련

보람튜브 채널에 베풀어주신 과분한 사랑에 기대어 회사가 최근 적지 않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다수 언론 보도에서 저희 회사의 매출액 규모 추정치를 ‘월 37억원 이상’으로 집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월 37억원 이상’ 이라는 수치는 미국의 유튜브 채널 분석사이트인 ‘소셜블레이드’에서 제공하는 ‘예상 월간 수입(estimated monthly earnings)’ 추정치를 보람패밀리가 운영하는 채널 단위로 단순 합산하여 얻어진 수치에 불과합니다. 실제 유튜브 광고 수익은 이용자의 광고 시청 유형, 접속 국가, 광고 형태 등 다양한 변수를 기초로 산정되며, 위 추정치는 실제 저희 회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올리고 있는 실제 광고 수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습니다.

① 주식회사 보람패밀리의 실제 광고 매출은 언론에 보도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운영을 통한 수익은 절대로 구독자 수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조회수, 평균시청 지속시간, 재생기반 CPM(Cost Per Mille; 광고가 표시된 동영상의 1000회 재생당 평균 예상 총 수익을 말합니다.)등이 광고 수익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입니다. 특히 CPM은 동영상을 시청한 접속자의 국가에 따라 단가 차이가 매우 큽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북미 지역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 단가가 1회 노출당 대략 3-4원으로 책정된다면, 동남아 지역 국가들은 그 1/10에 해당하는 0.3-0.4원이 책정되는 방식입니다. 동영상 시청자의 접속 지역 외에도, 반복 시청 횟수, 광고 시청 여부, 개별 동영상에 대한 시청 시간 등의 요소가 CPM 산정에 고려됩니다. 보람튜브 시청자의 다수가 동남아 권역에 집중되어 있고, 1개의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하는 아동들의 동영상 시청 방식 등의 요소로 인하여, 주식회사 보람패밀리 제작 컨텐츠는 구독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CPM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회수에 비하여 매우 낮게 책정된 광고 단가로 인하여, 주식회사 보람패밀리의 실제 광고 매출은 알려진 바에 비하여 매우 적습니다.

저희는 언론에 보도된 주식회사 보람패밀리 매출액 규모가 실제 저희가 올리고 있는 매출 규모와 큰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을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언론 보도 내용이 위에서 언급한 ‘소셜 블레이드’ 사이트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상, 해당 사이트의 통계 분석 체계가 실제 유튜브 광고 수익 발생 매커니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때문으로 짐작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저희 보람패밀리는 빗나간 통계 예측 시스템으로 인하여, 키즈 유튜브 산업의 수익구조 전반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는 현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금번 보도 자료를 통하여 이에 대한 오해가 조금이나마 풀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① 주식회사 보람패밀리는 투명하게 회계 및 세금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식회사 보람패밀리의 성실 납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출 및 수익 규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주식회사 보람패밀리는 담당 세무전문가을 통하여 투명하게 세무 회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7. 6. 법인 전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음은 물론, 법인 전환 이전의 세금 문제에 관하여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행여나 신고에 누락된 소득이 없도록 주의에 주의를 기울인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 보도 이후, 관할 세무서의 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에 대해서도 저희 주식회사 보람패밀리의 이름을 걸고 이에 성실히 응하였습니다. 금번 인터뷰를 통하여 주식회사 보람패밀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 2017년 제기된 아동학대 논란 관련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2017년 당시 보람패밀리 제작 컨텐츠 일부에 아동학대 요소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논란이 된 동영상들은 모두 지금으로부터 2년전인 2017년 무렵 제작되었습니다. 위 논란 발생 이후, 주식회사 보람패밀리는 책임을 통감하고 즉시 유튜브에 공개된 모든 관련 컨텐츠를 즉시 비공개 조치 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컨텐츠 내용 및 제작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진지한 자기 반성 및 개선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법원에서 명한 보호처분을 성실히 이행한 것은 물론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저희 보람패밀리는 유튜브의 아동보호에 관한 ‘커뮤니티 가이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였고, 논란 발생 이후 지난 2년여 간 아동 권익 혹은 안전에 관한 문제로 유튜브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 제한조치 등을 단 한 차례도 받은 바 없습니다.

● 컨텐츠 제작 과정에서 저희 보람패밀리가 이보람양에게 임신, 출산 연기를 강요하였다고 보도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보람패밀리는 어떠한 형태로도 이보람 양에게 컨텐츠 제작과 관련한 강요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보람튜브가 보람양에게 모기채를 들이밀며 춤을 추게 하는 내용의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했다는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추측컨대, 위와 관련된 보도는 2017년 아동학대 논란 당시 국제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 측이 고발했던 다른 키즈 유튜브 채널의 사례를 저희 보람패밀리의 사례로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람튜브는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논란은 주식회사 보람패밀리와 전적으로 무관합니다.
● 보람튜브의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놀이’를 아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보람양의 촬영 시간은 주2회, 4시간 이하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람양이 즐겁게 촬영에 임하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주식회사 보람패밀리는 컨텐츠 제작에 있어 보람양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보람양의 건강과 행복은 저희 주식회사 보람패밀리의 최우선 고려사항이며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그 어떤 가치도 이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2. 주식회사 보람패밀리의 향후 계획 및 비전

주식회사 보람패밀리는 최근 제기된 우려와 논란의 근본적 원인 중 일부가 저희 스스로의 미숙함 때문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회사는 보람패밀리가 제작하는 컨텐츠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① 준법 경영,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 강화 등을 통하여 회사의 체질 개선에 나설 것입니다.

▲ 주식회사 보람패밀리는 준법 경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무법인 민후를 통한 상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습니다. 이를 더욱 확대하여, 보다 세밀한 부분에서까지 철저히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회사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세무법인을 통해 이루어져 왔던 철저한 세무 관리 노력 또한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보람양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민법 제921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전문가와 협의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람양의 권익을 증진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회사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아동 단체에 대한 기부 및 봉사활동을 정례화하고, 아동 인권 향상을 위해 회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항상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주식회사 보람패밀리는 회사 인력 확충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작 분야 전문인력과 출연진을 보강하여 더욱 알찬 컨텐츠로 시청자분들을 만나뵙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 주식회사 보람패밀리는 ‘가족 회사’ 시스템을 극복하고, 종합 컨텐츠 크리에이팅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보람패밀리는 구성원들의 노동 인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아역배우 보람양의 쾌적한 촬영 환경 보장에 이제껏 회사 차원에서 쏟아왔던 관심, 그 이상으로 새로이 맞이하게 될 출연진들의 노동 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 8월, 아역 배우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아역배우협회가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보람패밀리는 협회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협회 차원에서 추진중인 ‘아동 청소년 전용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의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최적의 조건으로 새로운 아역 배우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년 배우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 및 보급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최소 기준으로 삼아 이를 상회하는 노동 환경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보람패밀리는 아이들의 건전한 웃음과 행복을 벗삼아 성장해 온 기업입니다. “보람이와 재미있게 놀아주기 위하여” 시작했던 보람튜브의 초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보람튜브의 변화를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