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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19.08.29 17:32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집행유예 3년 선고... 불법 촬영 혐의 '무죄'

▲ 출처: 최종범 인스타그램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법원이 구하라의 전 연인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했으나,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은 피해자인 구하라가 촬영한 것이며, 최종범이 이 영상을 가지고 금전적 이득이나 성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영상을 유출하거나 제보한 적이 없다"며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촬영된 경위, 우발적 범행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구하라 자택에서 구하라와 다투다 타박상을 입혔으며, 구하라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선고에 대해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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