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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8.26 11:26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년 6개월 실형 확정→군 면제

▲ 손승원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배우 손승원(29)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며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에 손승원은 병역법에 따라 군 면제를 받게 됐다.

손승원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대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형이 확정됐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승원은 군 입대를 면제 받게 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로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이기 때문.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게다가 그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약 150m를 도주해 뺑소니 혐의까지 더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밝혀져 1월 7일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됐다. 또 당시 손승원은 사고 직후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했다. 이후 뮤지컬 '헤드윅', '그날들' 등과 드라마 '청춘시대', '와이키키 브라더스'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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