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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19.08.22 14:47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혼 후 일방적인 양육비 미지급,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스타데일리뉴스]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는 부모 중 양육권을 가진 쪽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게 된다. 하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공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양육권을 갖지 않은 쪽에서도 일정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많은 이혼 가정 중에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질적인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이혼 후에는 전 남편, 혹은 전 부인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거나 개인 간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 되므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시 법적인 제도를 통해 원활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 조하영 교연 대표변호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과 금전의 임치 등이 있다. 특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양육비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에 효용이 큰 제도이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강제집행 요건과 강제집행 개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지며 신청 당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채권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 요건이다.

실제 사안에서, 재판상 이혼을 거치게 된 A(여)와 B(남)는 자녀 C에 대해 A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으며 B는 C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A에게 6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결정이 이뤄졌다. 

이혼 후 B는 몇 달간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그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A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B가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었다. 

B는 이후 양육비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A에게 실제 양육비를 지급했으며, A와 B는 합의를 통해 A가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취소를 신청해 원만하게 종결된 바 있다.

위의 사안에서 볼 수 있듯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이뤄진 상태라도 취소 역시 가능하다.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자력이 나빠져서 양육비를 변제 받지 못할 경우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토대가 된 집행권원이 실효된 경우 또는 양육대상인 미성년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등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

이처럼 협의이혼을 통해 양육비 지급 문제를 합의해 그에 따른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상황이거나 또는 이혼소송을 통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당사자 중 상당수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혼 후 몇 달간만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일방적으로 그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러한 경우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통해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라 볼 수 있다.

다만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무직이거나 자영업자, 또는 급여근로자가 아닌 형태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마다 전문가와의 개별적인 검토를 통해 담보제공명령이나 이행명령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 

▲ 조하영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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