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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동현 기자
  • 사회
  • 입력 2013.09.27 11:05

고영욱 선고공판,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

전자발찌 3년 부착, 재판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지만 간음 혐의 인정돼"

[스타데일리뉴스=임동현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수감 중인 고영욱이 감형을 받았다.

2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는 원심 선고 7년에서 5년으로, 전자발찌 부착 10년 선고는 3년으로 각각 감형했다.

▲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고영욱(JF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부는 "피해자 A양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완전히 믿기가 어렵지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간음을 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발찌에 대해서도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수 없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 선고를 내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문을 통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고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감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고등법원 ⓒ스타데일리뉴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에게 총 5차레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었다.

이에 고영욱 측은 항소를 했고 피해자 A양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증인이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형량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고영욱은 얼마 전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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