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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8.13 18:41

이상희 아들 사망사건 가해자, 8년 만에 유죄 선고...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 이상희 (SBS 방송 캡처)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6)가 항소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2010년 12월 이상희의 아들은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에서 당시 동급생 17살 A씨와 싸우다 주먹으로 머리 등을 맞고 쓰러졌고,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이틀 만에 숨졌다.

현지 수사기관은 이상희의 아들이 먼저 폭행해 주먹을 휘둘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상희 부부는 2014년 1월 A씨의 국내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정당방위에 대한 법리 해석이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2016년 2월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을 사망 원인의 하나로 추정할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3년 6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것.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폭행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숨졌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며, 의사협회의 사실 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싸움을 유발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희는 지난 2016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아들 사망 사건의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해 애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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