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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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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2 17:09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늘어나는 가족 간의 상속분쟁, 원활한 해결을 원한다면?

[스타데일리뉴스] 가족 간 유산을 두고 일어나는 분쟁이 증가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식의 성별에 있어 딸 보다는 아들을, 또 차남보다는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증여하는 관례가 존재하다 보니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민법에서는 상속인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일정 정도의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상속인과 왕래가 끊어졌다거나 다른 상속인들보다 부양을 덜 했다고 해도 이 권리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상속인 사이의 인적인 유대관계 등을 묻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즉 유류분 제도란, '상속인 중 법정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증여(또는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일정 비율의 상속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상속재산을 증여(또는 유증) 받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해주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유류분권 행사를 통해 상속관계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된 상속인들은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보장받는 재산의 정도는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라고 한다면 그 법정상속분의 1/2이고(민법 제 1112조 제 1호, 제2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라면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동조 제 3호, 제 4호).

실제 분쟁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 A는 부인 B와의 사이에서 딸만 셋(갑, 을, 병)을 낳은 후 늦둥이로 아들(정)을 낳았다. A의 아들 정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어서 집안의 모든 재산(약 55억)을 정에게 증여했고, 딸들인 갑, 을, 병은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아들만 예뻐한 것이 불만이었지만 불만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이후 A가 사망했고, A가 수십억원대의 자산가였음에도 갑, 을, 병이 받은 재산은 거의 없었다. 갑, 을, 병은 정에게 받은 재산을 조금 나눠달라고 했는데 정은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갑, 을, 병은 결혼을 할 때 혼수를 받았으니 받을만큼 받았다는 것이 정의 논리였다.

위의 사안에서 A가 정에게 55억 상당의 재산을 증여했고, 다른 재산은 없었다고 가정한 후 갑, 을, 병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B와 갑, 을, 병, 정은 모두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며, 그 증여가 1979년 1월 1일(대한민국에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날) 이후라면 모두 반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배우자인 B는 3/11 지분을, 네 자녀는 각각 2/11 지분이다. 또한 유류분 규정에 따라 갑, 을, 병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1/11 지분씩을 최소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즉 55억원의 1/11 지분은 5억원이므로 갑, 을, 병은 각자 5억 원씩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반환되는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만약 A가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면 부동산의 지분을 돌려받아야 한다. 해당 유류분청구소송에서 갑, 을, 병이 원물반환을 받으면 정과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반면 정이 부동산을 증여 받은 후에 매각을 했거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반환', 즉 돈으로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다.

사안과는 별개로 유류분산정 방식에 있어 기여분 제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 1113조 제 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종종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기여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이러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분과는 별도로 그 기여분을가산하는 제도'를 말한다.(민법 제 1008조의 2).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하며(제 1008조의 2 제 4항),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기여분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다른 재판에서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처럼 특수한 분야인 유류분 사건은 상속순위, 상속분, 유류분, 기여분 등의 다양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상속재산에 대한 분석과 평가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다. 사안에서는 유류분에국한하여 간단히 설명했지만 실제 사건은 훨씬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볼 수 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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