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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잉넛 승소 "씨엔블루 가처분 신청,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어"

저작권 침해로 소송, 씨엔블루 비난 발언에 가처분 신청 냈지만 기각

[스타데일리뉴스=박미혜 기자] 씨엔블루와 음원 사용을 놓고 소송 중인 크라잉넛이 소송에서 일단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씨엔블루 멤버와 소속사가 크라잉넛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씨엔블루는 데뷔 직후인 2010년 6월 한 케이블방송에서 크라잉넛의 '필살 오프사이드'를 틀고 공연하면서 반주가 아닌 노래까지 포함된 음원을 사용했다.

▲ 씨엔블루와 소송 중인 크라잉넛(드럭레코드 제공)

씨엔블루는 원곡을 쓰라는 방송사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지만 크라잉넛은 올 2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씨엔블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크라잉넛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적재산권 강탈의 죗값을 씨엔블루가 치러야 한다", "크라잉넛 노래에 립싱크를 했다"고 말했고 이에 씨엔블루는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터뷰가 대부분 소송 직후에 이뤄졌고 자신의 심경을 표현한 말일 뿐이었으며 명예 훼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소송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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