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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8.07 18:25

케빈 나, "파혼 유감... 근거 없는 사실로 피해 받고 싶지 않아" [전문]

▲ 케빈 나 (TV조선 '아내의 맛' 방송 캡처)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골프선수 케빈 나(나상욱, 36)가 `아내의 맛` 출연 후 불거진 구설수에 대해 해명했다.

케빈 나는 7일 "최근 제가 가족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기로 예고되면서 개인적인 과거사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무분별한 비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족들과 친지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기에, 부득이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먼저, 사실혼 파기로 인해 상처받은 상대방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표한다"고 사과한 뒤 "파혼 사실 자체에 대하여 여전히 유감이지만, 아무런 합의도 없이 그저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는 문제 제기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케빈 나는 "오히려 상대방 측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골프대회장에서 시위하는 등으로 제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입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실제로 법원은 성적으로 학대나 농락을 당하는 성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였다는 주장은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의도적인 인신공격이자 허위사실임이 분명하다면서, 허위사실로써 심각한 고통을 겪은 제 상황을 고려해 명예훼손 판결로서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케빈 나는 "저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라 일에도 사랑에도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라며 "그러나 이제는 저 역시 남편으로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내와 아이들이 허위사실로부터 피해받는 것을 막고 이들을 지켜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근거 없는 사실로서 더 이상 피해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방송된 TV조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이하 `아내의 맛`)에는 케빈 나, 지혜 나 부부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예고편에 가까운 짧은 등장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은 지난 2014년 케빈 나가 파혼할 당시 그의 약혼녀 A씨가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에 2016년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가 "A씨에게 3억 1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사실로 뜨겁게 달궈졌다.

당시 A씨는 케빈 나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약 1년 6개월간 사실혼 관계로 지냈지만, 케빈 나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케빈 나는 모든 스트레스를 성관계로 풀었다"며 "1년간 성 노예의 삶을 살았고, 싫증이 나자 버림당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긴 바 있다.

한편 케빈 나는 1991년 미국 이민 후 2004년 최연소로 퀄리파잉스쿨에 합격, PGA투어에 데뷔했다. 케빈 나는 통산 3번의 PGA투어 우승을 차지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상금은 약 3천만 달러(한화 약 360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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