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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7.23 17:28

라이관린 측, "동의 없이 권리 양도" vs 큐브 측, "배후 세력 有... 걱정된다"

▲ 라이관린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23일 라이관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채움 박성우 변호사는 "지난 18일 라이관린은 본 대리인을 통하여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에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큐브가 전속계약에 위반하여 한 여러 행위들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라이관린 측은 "큐브가 2017년 7월 라이관린과 전속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1월경 그에 대한 중국 내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큐브는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고. 이에 라이관린 측은 "라이관린과 부모님은 큐브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고, 동의를 해준 사실도 전혀 없다"라며 "워너원 활동을 마치고 올해 4월경에서야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라이관린 측은 "하지만, 큐브는 라이관린과 부친의 도장이 날인된 서류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계약위반행위가 없다고 다툴 뿐이었다"라며 "이에 부득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라이관린 측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하고, 팬 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라이관린의 모습을 하루 속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큐브 또한 입장을 밝혔다. 큐브 측은 "소속사로서 당사 소속 연예인인 라이관린 측 법률대리인을 자처하는 법무법인에 대리권을 소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라고 밝힌 뒤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큐브 측은 "당사는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라며 "당사는 라이관린의 연습생 시절부터 '프로듀스 101' 프로그램 출연 및 워너원 활동, 그리고 당사의 대행업체를 통한 최근 중국 내 드라마 및 예능프로그램 출연 등 라이관린이 지금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당사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전담 지원인력 등을 통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에 따른 수익 배분도 충실히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큐브 측은 라이관린이 배후 세력에게 휩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라며 "큐브는 소속 연예인 라이관린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라이관린 본인 및 부모님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이며, 당사자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본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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