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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7.22 13:39

송혜교 측, "송중기와 이혼 성립... 위자료·재산분할 NO"

▲ 송혜교, 송중기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배우 송혜교가 송중기와 이혼에 성립했다고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22일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됐다"라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송중기를 대리해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같은 날 송혜교 또한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를 통해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는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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