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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3.09.16 17:23

국세청,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 활성화 적극 추진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경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더욱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탈세정보의 수집·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탈세감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13.1.1.부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였고 ’13.7.1.이후 접수분 부터는 포상금 지급률을 최고 5%에서 최고 15%로 인상하였으며 지급 기준금액도 탈루세액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올해 들어 기업 비자금 조성 등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가 크게 증가하여 추가 징수세액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하고 있다.

한편 ’13.1.1.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차명계좌가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 중 알게 된 사업자의 ‘차명계좌 번호’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시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로부터 탈세제보·세원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활용함으로써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성실 납세 운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 홈페이지 내 탈세제보 메뉴 신설, 스마트폰용 탈세제보 앱(App) 개발을 통해 탈세제보 편의성을 향상하고, 본청에서 제보자에게 직접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포상금 지급기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10억원으로 인상하고 모바일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탈세제보 편의성을 향상시킨 결과, ’13년 8월말까지의 탈세제보 건수와 그로 인한 추가 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3%, 103% 증가하였다.

또한,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기초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13년 8월말 현재 탈세제보포상금 126건, 21억원을 지급하였고, 탈세규모가 미미하거나 구체성이 적은 탈세제보도 누적관리하여 세무조사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올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후 ’13년 8월말까지 고소득 전문직 등 사업자의 차명계좌 3,545건을 확보하였으며 19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335억원을 추징하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65건, 33백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13년 8월말 현재 ‘바른세금 지킴이’ 서포터즈로부터 650건의 탈세제보·세원동향자료 등을 제출받아 세무조사 등에 활용했다.

국세청은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추가 인상(10억원→20억원)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추진 중"에 있으며,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탈세제보를 할 수 있도록 제보자 신원보호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음성적 탈세를 적극 차단하고, ‘바른세금 지킴이’ 등 시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활동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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