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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19.07.18 17:30

밴쯔,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 구형... 검찰, "소비자 기망 우려"

▲ 밴쯔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크리에이터 밴쯔(29)가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밴쯔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밴쯔는 2017년 자신이 론칭한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밴쯔 측 변호인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 또한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를 보고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밴쯔는 1인 크리에이터로 먹방을 주제로 유튜브 등에서 콘텐츠를 제작 중이며, JTBC 예능 프로그램 ‘랜선라이프-크리에이터가 사는 법’에도 출연한 바 있다.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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