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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19.07.16 17:34

정준영·최종훈, "피해자 항거 불능 상태 NO" 주장

▲ 정준영, 최종훈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일명 `승리 단톡방 멤버`인 정준영, 최종훈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준영, 최종훈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정준영, 최종훈을 비롯해 권모 씨, 허모 씨, 버닝썬 MD 출신 김모 씨 등 5명이 출석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 및 사진 등을 유포하고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정준영 측 변호인은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지만, 집단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과 불특정 여성에 대해 준강간을 하거나 계획한 적 없다"며 "합의에 의해 이뤄진 성관계였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것. 또한 정준영 측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는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이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직접 입장을 밝히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정준영은 "변호사와 같은 입장"이라고 짧게 답했다. 

최종훈 측 변호인은 "최종훈의 기억에 따르면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며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나는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지 않았다. 계획적으로 한 것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8월 1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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