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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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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6 19:30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해외 패키지여행 중 사고발생 했다면, 손해배상은?

[스타데일리뉴스] 해외 여행 중 발생한 사고 관련 뉴스가 심심찮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외에서 이뤄지는 치료와 보상문제에 대해 법률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행은 그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여행자의 장소적 이동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행자가 자연재해나 질병 또는 범죄나 교통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 조하영 법률사무소 교연 대표변호사

특히 해외 여행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여행업자의 안전의무위반 인정여부나 손해배상책임 범위 등이 달라지기도 한다. 한 사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2016년 3월, 뉴질랜드 패키지 여행에 참여했다가 투어버스의 접촉사고로 인해 앞좌석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A씨는 현지 병원에서 '급성 정신병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아 17일 동안 입원 후 해외환자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했다.

이후 A씨는 B여행사를 상대로 병원 치료비, 뉴질랜드 체류비용, 국내 귀환비용 및 통신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하여 B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국내 귀환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도 손해배상 책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먼저 안전배려의무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목적지ㆍ여행일정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그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힐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 다 1330).

실제로 위의 사안에서 사고 발생 이후 A씨는 통증을 호소하며 귀국을 요청했음에도 B여행사 측 현지가이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존 여행일정을 그대로 진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B여행사의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위반이 인정됐다. 

원심은 B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A씨가 병원 입원 당시 필요 물품구입으로 지출한 비용 등 뉴질랜드 체류비용과 국내 귀환비용, 국제전화를 하면서 지출한 통신비에 대해서는 통상손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예견할 수 있는 특별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사고 이후 A씨가 지출한 국내 환자 후송비용, 해외에서의 치료와 국내로의 귀환 과정 또는 사고의 처리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의 비용이 B여행사의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 다 286550).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여행자가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그 계약상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국내로의 귀환운송의무가 예정돼 있으며, 따라서 여행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치료행위의 필요성과 치료기간은 물론 당초 예정한 여행기간 내에 치료를 완료하기가 어렵거나 계속적, 전문적 치료가 요구되어 사회통념상 여행자가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귀환운송비 등 추가적인 비용은 여행업자의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의 케이스에서 볼 수 있듯, 해외 여행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사회체제와 법률체계가 다른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구제가 매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최근 대법원 판결은 해외여행 중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국내 귀환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까지 부담하게 함으로써 여행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률적 절차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상이하므로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적합한 권리행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조하영 법률사무소 교연(의정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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