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가수 나훈아가 세 번째 이혼을 면했다.
대법원 1부는 12일 나훈아의 아내 정모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정씨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나훈아는 1973년 결혼했지만 2년 후 이혼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지만 6년만에 파경을 맞고 말았다. 이후 1983년 현재의 부인 정씨와 결혼해 1남 1녀의 자녀를 두었다.
정씨는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나훈아와 떨어져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2011년 나훈아가 오랜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했다. 하지만 나훈아는 "허위 사실"이라 주장하며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이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또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이혼을 승낙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