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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7.11 17:32

유승준,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 가슴속 한 풀 기회 얻어"

▲ 유승준 (출처: 유승준 웨이보)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간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이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유승준은 해당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유승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 정부는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 후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다.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며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월 지난날을 후회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의 신보 `Another day`(어나더 데이)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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