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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사회
  • 입력 2013.09.10 17:51

류시원 유죄판결, 폭행 협박 죄로 벌금 700만원 선고

재판부 "증거 CD에서 살 부딪히는 소리 나, 모든 혐의 인정"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아내를 폭행, 협박하고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류시원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의 폭행, 협박, 위치추적프로그램 설치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류시원이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폭행과 협박 정도가 가벼우며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한 기간과 횟수가 적다는 사실을 감안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8월보다 적은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유죄 판결을 받은 류시원(얼스컴퍼니 제공)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CD에서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때렸으니 고소하든가'라는 류시원의 말이 담겨 있어 약하지만 폭행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의 공포심이 협박 혐의에 성립되며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 만큼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유죄를 인정한 이유를 밝혔다.

류시원 측은 위치정보 수집 사실은 일부 시인하면서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폭행 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시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류시원은 현재 부인과 이혼 소송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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