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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7.06 21:18

빅뱅 탑, 오늘(6일) 소집해제... 의경→마약 혐의 유죄→사회복무요원

▲ 빅뱅 탑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빅뱅 탑이 다사다난했던 병역 의무를 끝냈다.

탑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용산공예관에서 소집해제했다. 애초 탑은 2018년 시행된 복무 기간 단축 규정으로 인해 오는 8일 소집해제할 예정이었으나, 복무지인 용산공예관의 휴무일 등의 문제로 탑의 소집해제는 이날 진행됐다.

앞서 탑은 2017년 2월 9일 충남 논산훈련소로 입소해 의무경찰로 복무했으나, 입소 전 마약을 한 사실이 밝혀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 원을 선고받아 2017년 7월 의경에서 직위 해제됐다. 이후 탑은 2018년 1월 26일부터 서울 용산공예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탑은 병가 특혜 의혹을 받기도 했다. 탑이 다른 사회복무요원보다 약 3배 많은 병가를 냈으며, 병가 날짜 역시 휴일 앞뒤로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 당시 탑은 "그때 공황장애가 있었다. 그리고 제가 병이 좀 있어서"라고 해명했으며, 탑의 근무처인 용산구청 측 또한 "연예인이라 특별히 병가를 허용해 준 것은 아니다"라며 탑이 병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탑은 빅뱅 멤버 중 가장 먼저 병역의 의무를 마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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