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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7.03 18:42

박상민,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 양측 입장 차 팽팽

▲ 박상민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가수 박상민이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송사에 휘말린 가운데, 양측이 각자 다른 의견을 팽팽하게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3일 스포티비뉴스는 "박상민의 지인 조모 씨가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박상민에게 대출해줬으나,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굴어 소송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조 씨는 "박상민이 딸을 연예인 시켜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 현재 몇억 원의 손해를 봤다"라며 "그러나 박상민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상민 법률 대리인은 "박상민이 해당 대출금을 몇 년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라며 "그런데 조 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 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 원씩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뒤늦게 공개했다. 그러면서 약 5년 10개월(2137일)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 4억 2740만 원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상민은 오히려 사기를 당한 것은 자신이라며 "조 씨의 딸을 연예인 시켜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 씨에게 땅 사기를 당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박상민과 조 씨의 1차 민사 재판은 3일 오후 3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조 씨는 "4억 원여의 위약금은 물론 형사처벌도 원한다"는 입장이며, 박상민은 "인감을 도용하고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죄를 물어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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