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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3.09.09 09:21

윤채영 항소, "조동혁 소송, 혐의 벗지 않고서는 배우의 길 갈 수 없어"

커피전문점 운영 문제로 조동혁에 고소 당해, 2억 7천만원 배상 판결 받아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커피전문점 운영 문제로 배우 조동혁과 소송 중인 윤채영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채영은 지난 3일 지산의 미니홈피에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장 접수를 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남겼다. 윤채영은 "지난 2일 항소장을 접수했다"며 "배우로서, 동료 배우가 땀흘려 번 돈을 사취했다는 혐의를 벗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우의 길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글에서 윤채영은 조동혁과 회사 설립에 참여한 '정씨'라는 인물을 언급하며 "정씨가 회사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고 제가 회사의 매출금을 빼돌린다는 이유로 2011년 말부터 지분포기각서를 지고 와서 서명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 조동혁과의 소송 중 항소장을 제출한 윤채영(페퍼민티앤컴퍼니 제공)

이어 "그 사실은 공개 재판을 통해서 밝혀졌고, 원고 측도 아무런 대응이 없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단 한마디로 배척했고 저는 저들이 매장에 나타나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는 것조차 힘겨웠다"고 밝혔다.

윤채영은 "조동혁은 고소대리인 정씨를 통해 저와 친언니, 어머니 등을 횡령과 사기죄로 고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사기 횡령등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어머니만이 한 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조동혁이 말한 숨겨진 채무란 매장을 운영하면서 차차 갚아야할 개인의 채무였다. 사내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의 영업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가 많다고 경영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맞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윤채영은 지난 8월 '경영상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조동혁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영업지원금 미지급 등 계약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며 2억 7000만원을 조동혁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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