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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동현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3.09.08 13:22

티아라 패소, 4억원 반환불가 소송 '이유없다' 기각

왕따 논란 후 계약해지... 소속사, '해지 후에도 계속 광고' 주장

[스타데일리뉴스=임동현 기자] 그룹 티아라가 계약해지를 당한 패션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부는 8일 티아라가 (주) 샤트렌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등에 의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기각판결을 내렸다.

▲ 계약 해지를 당한 패션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티아라(코어콘텐츠미디어 제공)

티아라는 지난해 3월 샤트렌과 4억원에 모델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해 7월 '왕따 논란'이 벌어지면서 계약해지를 알렸다.

이에 티아라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는 4억 반환을 합의했으나 샤트렌이 강제집행을 하려하자 "샤트렌이 광고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다" 며 합의를 취소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티아라를 계속 모델로 기용한다면 오히려 기업 이미지에 손상이 왔을 것"이라며 "2개월간 철거를 하지 않은 것은 광고 비용과 시간 때문이지 계속 기용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원고의 소송에 '이유없다'는 뜻을 밝혔다.

티아라는 지난해 멤버 화영의 탈퇴로 '왕따 논란'을 일으켰고 이 때문에 광고계에서 잇달아 계약이 해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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