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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6.28 12:03

송혜교X송중기, 합의 이혼 아닌 이혼 조정 선택한 이유... 법원 출두 NO

▲ 송혜교, 송중기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조정 소식이 여전히 뜨겁다.

지난 27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송혜교, 송중기의 파경 소식을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한 연예부 기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삐거덕거린다는 것은 몇 달 전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며 "우편물이 쌓이거나, 집 앞에 배출하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등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곳에 거주하는 듯한 목격담들이 나오면서 불화설이 불거졌다"고 말했다.

또한 두 사람이 이미 이혼에 대한 합의를 했음에도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해당 기자는 "합의 이혼을 했을 때 당사자가 최소한 2회 이상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며 "모두 법원에 가는 모습이 찍히거나 언론에 보도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양측이 별다른 이견 없이 조정에 합의하면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마무리 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이혼 소송 단계로 넘어간다. 

현재 송혜교, 송중기의 조정 기일은 이르면 7월 말로 점쳐진다. 조정 기일이 잡히기까진 한 달 정도 숙려기간을 둬, 첫 조정기일은 이르면 7월 말 잡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7월 말에서 8월 초가 법원의 정기 휴정기라 그 이후인 8월 초에 조정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크다. 

한편 지난 27일 오전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송중기를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송혜교 또한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를 통해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는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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